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시 세액감면여부
법인46012-1705 (2000. 8.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705
- 회신일
- 2000. 8. 8.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다른 법인)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특별부가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같은 조의 면제는 부동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신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당시 규정상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관계회사 차입금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한 법인이 담보물건인 부동산을 처분해 계열사 빚을 대신 갚으려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면제 대상이 아니며,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3 시절 유사사례(법인46012-1853 등)와도 일치한다.
【요지】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다른 법인(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관계회사의 금융기관차입금에 대하여 담보를 제공하고 연대보증을 한 법인이 당해 담보물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의 특별부가세 면제의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37)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853, ’98. 7. 7 및 법인46012-298, ’00. 1. 28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관계회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3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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