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 보유 토지 양도시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 (2006. 2.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
회신일
2006. 2.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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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등 비영리내국법인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 등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그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과세대상 수익사업으로 보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이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교회 땅 팔 때 세금이 문제되더라도 3년 이상 직접 사용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다만 부목사·전도사 사택이나 경외에 있는 사택이 고유목적사업 직접사용에 해당하는지는 유사사례에서 견해가 갈려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

【요지】

교회가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자는 비영리법인 종교단체(교회)로 교인들로부터 재산을 출연 받아 이를 출연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에 사용하고 있음

이 경우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교회가 교인들로부터 출연 받은 아래 재산을 사용하는 때에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 래

1) 교회건물(예배당)

2) 담임목사 사택(교회건물 경내 또는 경외에 있음)

3) 부목사 사택 ( “ “ )

4) 전도사 사택 ( “ ” )

5) 선교사 사택 ( “ ” )

6) 교회 주차장 ( “ ” )

또한 직접 공익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시점에 증여세가 부과되는지 여부와 동 부동산을 3년 이상 사용하고 처분할 경우에 법인세가 부과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관련 법률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1-4호 생략)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 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대법97누14644, 1997.12.12.

교회의 부목사의 임시 사택용과 교회 본당의 임시 주차용 토지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아니므로 종합토지세 비과세 대상 아님

○ 법인46012-3038, 1993.10.08.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4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질의와 같이 독지가로부터 출연 받은 대지를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나. 유사사례

○ 재재산46014-280, 2001.11.20.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의 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함.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인 교회의 부목사, 전도사 등이 거주하는 사택(교회 경내의 사택과 경외의 사택)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갑설〉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봄.

(이유) 교회의 부목사, 전도사도 목사와 동일하게 성직자로 보아야 하고 교화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가 사용하는 사택은 경내․외를 불문하고 당해 교회의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부목사, 전도사는 목사와 달리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임(대법원 제2부 89누2608, 1989.11.14.; 도세 22670-456, 1992. 7. 8.; 지방세심사 2000-31, 2000. 1.26.).

〈병설〉 경외의 사택은 고유목적 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이유) 교화를 전업으로 하는 성직자에는 부목사, 전도사가 포함되나, 성직자가 사용하는 사택이라 하면 통상적으로 경내에 소재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경외의 사택까지 포함한다면 종교법인이 이를 악용하여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임.

(질의자 의견) “을설”이 타당함.

나. 유사사례

【회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교회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교회로부터 제공된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한 경우 당해 사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였는지 여부, 교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부목사 또는 전도사가 사택을 3년 이상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은 과세관청에서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82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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