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전환사채를 인수한 경우 양도가액 여부
제도46014-11619 (2001. 6.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1619
- 회신일
- 2001. 6. 20.
- 소관
- 국세청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다른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교환)한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8조는 교환도 유상 이전인 양도로 보고, 제96조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정하기 때문이다. 다만 그 가액이 정당한 가치로 평가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참조된 대법원 96누860 판결은 시가 감정과 차액 정산을 수반한 교환이라면 주식과 전환사채를 맞교환하더라도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요지】
소유하던 비상장주식을 전환사채와 교환하는 경우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하여, 거래 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가치로 평가한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질의내용요약
○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대금으로 타 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 하였는 바, 양도가액의 기준은 무엇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②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2000. 12. 29 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1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계산】
토지등을 교환하는 경우의 양도가액 및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등의 취득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1. 교환으로 인하여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교환당시 그 양도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2. 교환으로 인하여 새로이 취득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은 교환당시 그 취득자산의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대법원96누860,1997.2.11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가 단순 교환인 경우에는 그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 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교환 대상 목적물에 대한 시가 감정을 하여 그 감정가액의 차액에 대한 정산절차를 수반한 교환의 경우에는 그 실지 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함.
○ 재일46014-1211,1998.07.02
【제목】
교환에 의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부동산의 정당한 가치를 평가해 거래당사자간에 합의된 가액을 실지양도가액으로 함
【질의】
본인은 ○○은행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교환목적으로 A라는 토지를 1997. 7. 19, 192,150,000을 주고 일반인으로부터 매입하였고, 매입한 A토지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B)와 1997. 7. 29 교환하였음. 교환으로 인한 각각의 가액평가는 ○○원과 (주)○○감정평가법인이 각각 평가하였음. 이들 평가법인들은 본인이 매입한 토지(A)를 165,165,000으로 감정하였고,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B)는 197,000,000으로 감정하였음. 그리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A를 B와 교환하면서 A, B 각 감정가액의 차액인 31,835,000을 ○○은행에 현금지급을 하였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