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서일46014-11902 (2003. 12. 2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902
회신일
2003. 12. 2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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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을 할부매입 후 대금 완납 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안에서, 대금납부지연으로 부담한 연체이자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연체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지연손해금 성격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매수인이 그 연체이자를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취득

- 2002.09.27 ○○공사로부터 4년분할 할부매입조건으로 매매계약 체결

대금납부방법 : 4년 분할, 약정이자율 연8.5%

○ 양도

- 2003.05.16 본인의 자금사정악화로 상기토지의 분양권을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

- 양도가액 93억원 정도(할부이자, 연체이자 포함가격)

- 2003.05.16현재 할부이자 404백만원과 연체이자 25백만원 포함하여 매매대금 전액 한국토지공사에 완납함

[질의]

이 경우 할부이자 404만원이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3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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