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양도시 부담하는 연체이자에 대한 취급방법
재산46014-94 (2003. 4.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94
- 회신일
- 2003. 4. 4.
- 소관
- 국세청
토지 분양권 양도 과정에서 발생한 중도금 대금납부지연 연체이자의 세무처리가 쟁점이다.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원칙적으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으나, 매수인이 이를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그 금액을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승계된 연체이자는 양도인의 양도가액에 포함되고, 이를 승계받아 실제 납부한 매수인에게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소득세법 제96조).
【요지】
대금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되지 않으나 매수인이 승계받아 사실상 부담하는 때에는 실지양도가액에 가산함
【전문】
[ 질 의 ]
1. 갑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토지 300㎡를 5억에 매수계약을 체결함, 토지공사에 계약금 5천만원 납부(2000.03.01)
2. 각각 납부할 1, 2차 중도금 2억 연체(2000.07.11)
3. 갑이 납부할 1, 2차 중도금연체이자 2천만원은 을이 부담키로 하고 토지분양권을 1억에 을에게 양도함(2001.02.01)
4. 갑이 연체한 1, 2차 중도금 2억, 연체이자 2천만원을 토지공사에 불입하고, 3차 중도금 1억을 납입
5. 을은 위 토지분양권을 병에게 5억5천만원에 양도
6. 승계한 연체이자가 갑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승계받아 납부한 연체이자가 을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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