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발행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2006.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5
- 회신일
- 2006. 4. 20.
- 소관
- 국세청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재화·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발행자에게 제시해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상품권에 관한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않으므로, 이러한 상품권 판매 차익 부가세는 과세대상이 된다. 따라서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유사 예규(재소비46015-120, 2002.5.2.)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요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수익으로서 과세대상 용역의 대가에 해당함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복권․입장권․상품권․지금형주화 또는 금지금에 관한 대행용역. 다만, 수익증권 등 금융업자의 금융상품판매대행용역, 유가증권의 명의개서대행용역, 수납․지급대행용역 및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금고대행용역은 제외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재소비46015-120, 2002.05.02.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가맹사업자와 약정에 의하여 「상품권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 가맹사업자가 상품권 소지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상품권을 상품권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되는 것임.
이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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