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3팀-839 (2005. 6.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839
회신일
2005. 6.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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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결제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의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액면 5,000원권을 대리점에 4,800원에 판매하고 가맹점이 발행사에 대금 결제를 요청하는 유통 구조에서, 이 차액은 상품권 유통·정산 과정에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용역 공급에 포섭된다. ‍​​‌‌​​​​​‌‌‌​‍‌‌‌​‌​‌​​‌​​​따라서 상품권 팔아서 남긴 차액 부가세 과세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발행수익 상당액이 과세표준을 구성하며,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라 판단한다.

【요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상품권을 대리점(판매점)에 액면5000을 4800원에 판매하고 대리점(판매점)은 상품권구매자에게 4800~5000원에 판매하고 있으며, 구매자는 본인의 영업장의 경품용으로 사용하고 상품권소지자는 가맹점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고 있음

- 이 경우 가맹점은 발행사에게 결제요청하고 있으나 일부 대리점에 상품권을 발송하고 대리점에서는 수수료 5%를 공제하고 가맹점에 결제하는 경우가 있으며,

- 또한, 대리점은 상품권 판매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가맹점에 대하여는 본인의 부담으로 각 가맹점에 대금을 결제하고 상품권을 수집하여 발행사에게 상품권을 제사하고 대금결제를 받고 있음

- 이 경우 발행사 및 대리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액면금액과 결제금액으 차액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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