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품권발행수익의 과세 및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3팀-1014 (2005. 7.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014
회신일
2005. 7.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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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액면금액과 가맹사업자가 발행자에게 제시해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 발행자가 가맹점을 모집하고 상품권을 유통시키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이 차액이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 성격이든(질의1) 가맹점이 제공한 재화·용역 대가를 발행자가 할인 지급하여 생긴 수익이든(질의2) 결론은 동일하며, 상품권 발행수익은 과세대상이다. ‍​​‌‌‌‌‌​​‌​‌‌이처럼 상품권 팔고 남은 이익에 세금이 붙는 구조이므로, 과세되는 이 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품권 판매액 전체가 아니라 발행자가 취득하는 차액(발행수익)만이 과세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한다.

【요지】

상품권액면금액과 상품권가맹사업자가 상품권발행자에게 제시하고 지급받은 금액의 차액은 상품권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배경]

○ 재화나 용역의 제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이하 상품권 발행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가맹점(이하 가맹점)을 모집하고 가맹점에서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잇는 상품권(제3자 발행상품권)을 유통시키는 경우,

(상황 1)

- 기업 및 개인의 판촉 및 선물용으로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 구매자에게 직접 상품권(액면금액 : 1,000월)을 판매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의 수익으로 100원의 수익이 발생함.

(상황 2)

- 상품권 발행자가 상품권(액연금액 ’ 1,000원)의 유통을 위하여 별도의 판매업자를 통하여 상품권을 유통하는 경우 상품권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 및 유통의 수익으로 50원의 수익이 발생함.

[질의 1]

- 상황 1, 2에서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해수익 100원 또는 50원이 가맹점에 대한 가맹비 성격으로 발생되는 수익이라면,

ㆍ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ㆍ전 1)항에서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매입관련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질의 2]

- 상황 I, 2에서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 100원 또는 50원이 상품권 구매자들에게 가맹점이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대가를 상품권 발행자가 할인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이라면,

ㆍ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

ㆍ전 1)항에서 상품권 발행자의 상품권 발행수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일 경우 상품권 발행자의 매입관련 부가가치세의 세액공제를 전액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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