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3 (2006.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3
회신일
2006.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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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광고물을 제작하여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업은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그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산업진흥재단이 e-메뉴팩처링 기반 구축사업 홍보를 위해 연구원과 홍보물 제작·홍보대행 위탁계약을 맺고 1억원을 받은 사안으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와 무관하게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재단이 홍보대행 대가로 받는 광고 수입 세금이 문제된 이 건에서, 이러한 광고업은 관련 예규(법인46012-479 등)에서도 수익사업으로 보아 왔다.

【요지】

비영리법인이 광고물을 제작하여 광고를 대행하는 광고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재)○○산업진흥재단은 ○○박물관 관람에 대한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으로 e-메뉴팩처링기반 구축사업 확산을 위한 홍보와 관련하여 ○○연구원과 홍보물 제작 및 홍보대행 대가로 1억원을 받는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바, 법인세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998.12. 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1998.12.28. 개정)

2. 청산소득 (1998.12.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12.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 (1998. 12.28. 개정)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1998.12. 28. 개정)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 28. 개정)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12.28. 개정)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12.28.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005. 2.19. 개정)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서면2팀-664, 2006.04.25.

【질의】

생활법률과 관련한 책을 출판하는 재단이 책의 보급을 위해 중고생 등을 대상으로 경시대회를 시행하고 관련 응시료를 받는 경우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관련비용의 손비인정여부, 경시대회 입상자에 지급하는 장학금이 도서출판 수익에서 손비인정여부

【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는 해당 비영리법인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여하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인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경시대회를 개최하여 참가자로부터 받는 응시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법인22601-2233, 1985. 7.24. 같은 뜻), 당해 수익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시설 부대사용료 및 시험감독관 인건비 등은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아울러, 경시대회 입상자에 대해 지급하는 장학금 지급액이 귀 질의 재단의 또 다른 수익사업인 도서출판 수익사업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지급액이 당해 사업과 관련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분류/일자】

법인46012-479, 2000.02.19.

【회신】

입장권 판매사업, 부스 임대사업, 휘장사업, 광고사업 및 판매사업 모두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분류/일자】

법인1264.21-373, 1980.02.12.

【회신】

비영리법인의 월간지 등을 발행하여 판매하는 사업(제조업)과 광고업은 법인세법 제1조 에 게기하는 수익사업에 해당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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