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징세46101-45 (2003. 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45
- 회신일
- 2003. 1. 30.
- 소관
- 국세청
국가채권관리법에 따른 체납처분·관리정지·이행연기특약을 위해 채무자 소재·재산 유무를 조사하려는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할 때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미제공에 따른 공익 상실이 막대해 불가피한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국세청이 관리하는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여서, 군납대금 체납 세무서 자료요청처럼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 자료로 쓰기에는 합당하지 않으므로 원 생산기관에 자료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군납계약 미수납채권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할 수 있는 근거규정도 찾을 수 없다.
【요지】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당원은 ○○일보, ○○방송, ○○영화 등을 제작하여 장병 정신교육 및 국방정책(시책) 등의 홍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2000년도 기관수익사업을 위하여 당원의 시설중 일부를 이용하여 A사의 신문을 인쇄해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하여 A사가 인쇄대금을 체납하게 되었고, 당원에서도 노력중이나 아직 체납금을 받지 못하였음
<질의요지>
당원에서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체납처분, 관리정지, 이행연기특약을 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러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정보제공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갑설>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이유 : 상기 질문과 같이 ‘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ㆍ규칙’을 준용하여 체납처분, 관리정지, 이행연기특약을 위하여 지방행정기관 및 세무서에 대하여 채무자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도록 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사항이 아닌 것이기 때문임
(참고예규 : 서삼46019-10138<2001.09.06> 및 징세46101-22< 1999.09.07>)
<을설>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임
이유 : 국방부 ○○원이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과세정보제공을 요청한 사항은 국가채권의 보전을 위한 사항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8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참고예규 : 제도46019-11315<2001.06.0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징세46101-565, 2001.8.31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 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고, 우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으므로 재산자료 등의 원 생산기관에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가채권의 강제집행과 관련하여 국가채권관리법 제15조 에서 일반적으로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같은법시행령 제16조에서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체납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자에게 강제집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령의 근거와 아울러 세무서장에게 위탁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근거규정을 찾을 수 없어 위탁징수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징세46101-447, 2002.9.14
귀원에서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8(비밀유지)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관련 문서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제공의 근거 법령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한다는 예규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석유사업법상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어서 그 체납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은 할 수 없음
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세법상 법인 자체가 납세의무자이므로 법인의 前 공동대표자는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정보의 제공
세무서의 과세정보는 지자체·국가기관·법원 등 법률이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과세정보의 제공가능 여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과세정보(체납여부) 제공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대상이라 제공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