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징세과-313 (2011. 4.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과-313
- 회신일
- 2011. 4. 1.
- 소관
- 국세청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므로, 법인의 前 공동대표자 개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에 따라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납세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조 제10호는 납세자를 납세의무자(연대·제2차 납세의무자·보증인 포함)와 국세를 징수·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로 정의할 뿐,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는 여기에 포함하지 않기 때문이다. 관할세무서장의 각종 처분이나 법인의 권리주장도 모두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통해 이루어진다. 甲이 2008.3∼2010.3월 공동대표 재임 중 회사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내역을 열람하려던 요구가 거부된 사안으로, 전 대표가 회사 세금자료를 개인 자격으로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요지】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를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甲은 ’08.3∼‘10.3월까지 ‘A’ 법인의 공동대표자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재임기간 동안의 ‘A’ 법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등 신고·납부내역을 확인코자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4에 의하여 정보공개 요구를 하였으나 거부됨
나. 질의내용
○ 법인의 前 공동대표자 1인이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14에 규정하는 ‘납세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 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에서 정하는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이나 조세범 소추(소추)를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세무공무원 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5.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6.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로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으면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세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⑤ 이 조에 따라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정보 제공】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면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10. 납세자 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 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3. 유사사례
○ 징세 46101-88, 1999.09.18
세법상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법인 자체이지 법인의 구성원이나 주주 등은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따라서 관할세무서장이 법인에 대한 각종 처분을 하는 경우 법률상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인 법인도 관할세무서장에 대한 각종 의무이행이나 권리주장도 대표자가 하는 것임
○ 징세 46101-1575, 1998.06.17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동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동법 제1항 제1호 내 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다 .
○ 징세과-1048, 2010.11.19
과세정보 제공범위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유지】
및 제81조의 14
【정보 제공】
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대상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제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제10호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경우의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와 세법에 따라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 제도46019-11580, 2001.6.18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납세자의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81조의8 제1항에 의거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 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과세정보)을 같은 법 같은 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복사 의뢰할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4 ·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관련 문서
○○공단이 국세청에 자료를 요청하는 근거 및 제공의 근거 법령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상 과세정보 제공 대상에 해당한다는 예규
과세관청은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석유사업법상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어서 그 체납징수를 위한 과세정보 제공은 할 수 없음
과세정보의 제공
세무서의 과세정보는 지자체·국가기관·법원 등 법률이 정한 목적 범위 안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과세정보의 제공가능 여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과세정보(체납여부) 제공 요구는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대상이라 제공 불가
과세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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