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진입로 공사비용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0115 (2007. 1.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0115
- 회신일
- 2007. 1. 11.
- 소관
- 국세청
사업장 진입도로 공사비용은 그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하면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되나, 토지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면 같은 조 제2항 제4호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장 진입로 공사비 부가세 공제 여부는 해당 지출이 별도 구축물인지 토지의 자본적 지출인지에 따라 갈린다. 이는 선행 해석례(서면3팀-744)와 같은 취지이며,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해 국가 등에 기부채납한 경우의 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예규(부가46015-1855)도 함께 제시되었다.
【요지】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법인으로써 금번 00공장을 준공하게 되어 업무와 관련하여 진입도로를 6개 법인과 공동으로 신축하게 됬었습니다.
- 즉 진입도로는 사유도로이며, 6개 법인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게 됩니다. 매각시에도 그에 대한 지분을 매각할 수 있습니다.
- 공장 진입도로는 토지 공동소유(사유도로)이며, 기부채납, 관공서 등에 무상공급등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그러나 진입도로는 당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으로 당사외 6개 법인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신축하였으며, 기타 제반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 질의 : 이와 같은 경우 공장 신규 건설에 대한 진입도로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 제60조 제6항에 관련되는 사항인지 여부,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별도 5의 구축물에 해당되어 당해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는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3의 2.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의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1980. 12. 13. 신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744,2006.04.20》
사업자가 토지 위에 진입도로공사를 하고 이와 관련된 비용이 토지와 구분되는 감가상각대상자산인 별도의 구축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나, 토지의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855,2000.07.29》
사업장 진입도로를 개설·포장하여 국가 등에 기부채납시 당해 공사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함.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관련)
□ 변경내용
┌─────────────────┬─────────────────┐
│ 종 전 │ 변 경 │
├─────────────────┼─────────────────┤
│o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o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
│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 위한 사업장을 신설하면서 국가 또│
│ 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 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당│
│ 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 │ 해 사업장까지의 진입도로를 개설 │
│ ·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포장하여 기부채납한 경우 │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 당해 진입도로의 개설·포장공사에│
│ ────────────────│ ────────────────│
│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
│ ────────────────│ ────────────────│
│ 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된 토지│
│ ────────────────│ ────────────────│
│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함 │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음 │
│ ──────────── │ ─────────────── │
└─────────────────┴─────────────────┘
□ 새로운 예규의 적용시기
o 예규변경일 이후 최초로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관련 문서
검수조건인 경우의 공급시기 여부
검수조건부 재화는 검수완료시가 공급시기, 공급시기후 세금계산서도 같은 과세기간내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하나 가산세 적용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취득가액 포함여부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금전채권 등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가능한지 여부
과세대상 아닌 금전채권 양도에 세금계산서 발급·신고납부하고 수정세금계산서 미발급 시 매입세액공제 가능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동산임대업 일반과세자의 양도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음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공제여부
사업자가 인터넷으로 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출력·보관하면 그 부가가치세액은 매입세액공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