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이연법인세차(대)의 차감 여부
재산상속46014-606 (2000. 5.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606
- 회신일
- 2000. 5. 19.
- 소관
- 국세청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해당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각각 차감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비상장 회사 주식값을 계산할 때 이연법인세차는 자산에서, 이연법인세대는 부채에서 빼고 순자산가액을 산정한다. 이 해석은 유사사례인 재산(상속)46014-1667(1999.9.13)과 같은 취지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산(상속)46014-1667, 1999.9.1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된 이연법인세차(대)는 당해 법인의 자산 및 부채에서 차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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