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신계약비의 세법상 처리방법
재산상속46014-754 (2000. 6. 2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상속46014-754
- 회신일
- 2000. 6. 23.
- 소관
- 국세청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장기보험계약으로 발생하여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따라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한다. 아울러 그 신계약비와 관련된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비상장 회사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으로, 회계상 기타자산으로 계상된 신계약비와 그에 대응하는 세무조정 유보를 순자산 계산에서 각각 차감·제외하도록 정한 것이다.
【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이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전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장기보험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계약비를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기타자산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신계약비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신계약비 관련 유보금액은 자산에 가감할 유보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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