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징세46101-267 (2000. 2.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267
- 회신일
- 2000. 2. 19.
- 소관
- 국세청
관할세무서장이 압류 등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부동산이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체납 국세(법인세)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법인세의 법정기일이 소유권이전등기일보다 앞선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간 재산에 체납처분의 효력을 미치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세금 체납 사실을 모른 채 부동산 명의이전을 받았더라도 그 이전이 압류 전에 이루어졌다면 양수인은 원칙적으로 체납처분과 무관하다. 다만 당시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려고 고의로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도 그 정을 알면서 양수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그 양도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요지】
관할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체납자의 재산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따른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 내용
○ 법인세의 법정기일이 앞서있는 것을 모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경우 동 이전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 징수를 위한 강제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을 가짐
- 압류가 되어있지 않는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사람은 아무런 관계가 없다
-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법인세의 법정기일보다 늦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의 취소】
세무서장은 체납처분을 집행함에 있어서 체납자가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은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때에는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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