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압류되는 절차 여부
제도46019-12451 (2001. 7.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9-12451
- 회신일
- 2001. 7. 28.
- 소관
- 국세청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재산을 압류하며,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에 붙인다. 이는 당시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압류)와 제61조(공매)에 따른 것으로, 세무서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에 따라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결손처분자의 체납자료는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되며, 제공대상에서 벗어나면 15일 이내에 통지한다. 세금 안 내면 집이 압류되는 절차와 그에 따른 통지·신용정보 제공 관계를 안내한 해석이다.
【요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공매에 붙이는 것인 바,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국세징수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며 압류한 부동산은 같은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매에 붙이는 것인 바, 같은법시행령 제6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은 체납자 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의거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자와 결손처분자에 대하여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며,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4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체납액의 납부, 결손처분의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공대상자료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사유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양도소득세 과세근거와 현재 체납액 등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그 내용을 회신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 · 국세징수법 제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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