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는 국세청TIS상 최종결손확정일이 압류일 이전으로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서삼46019-10850 (2002. 5.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9-10850
- 회신일
- 2002. 5. 22.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에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 나면, 그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 없이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고,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않은 체납국세라도 그 효력이 미친다.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이 압류의 효력을 압류재산의 소유권 이전 전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까지 확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압류조서에 없는 세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세액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개별 세액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28조의 압류 등 시효 중단·정지 사유에 따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요지】
부동산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를 하고나면 소유권이전시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 새로운 압류등기 필요없이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국세라 하더라도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992.08.15. 체납자는 당좌부도로 교도소 수감
1993.03.31 관할세무서에서 체납에 대하여 결손처분
<체납내역 및 결손처분내역>
① 1992.10.15납기 25,632,000 양도 1999.12.03결손확정
② 1992.10.15납기 37,191,600 양도 1993.03.31결손후 부활하였다가 1993.10.31 결손재확정
③ 1993.05.31납기 20,553,120 양도 1993.12.31결손확정
④ 1993.05.31납기 15,901,110 양도 1993.12.31결손확정
1993.04.20. 관할세무서에서는 압류에 우선한 가압류 4건을 인지한 상태에서 체납자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압류 처분하였으나 ③ 및 ④에 대하여는 국세에 대한 납기가 도래하지 아니하여 압류조서에 기재하지 못하였음
상기 압류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도 2회 유찰로 인하여 최종가액이 본래의 감정평가액(1998.02.16 가액 28,704,780)의 1/2인 14,000,000밖에 되지 않으며, 현재 경매 유보상태임.
【질의요지】
1. 본인의 재산은 상기 물건외에는 전혀 없으며, 경매후에는 가압류권자에게 잔여금이 모두 배당되고 나면 본인에게 귀속될 재산이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최종유찰예상가액을 초과한 상기 압류 ②, ③, ④의 세액에 대하여는 결손으로 인하여 소멸시효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2. 상기 ②에 해당하는 국세는 국세청TIS상 최종결손확정일이 압류일 이전으로서 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3. 상기 ③, ④의 국세는 압류일 이후 고지된 세액이나 부동산 가액이 상기 압류된 세액에 미치지 아니하였고, 교부청구하지 아니하고 결손처분하였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인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생략)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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