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순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 (2004. 5.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3
- 회신일
- 2004. 5. 3.
- 소관
- 국세청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금액은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매년 준비금을 설정하는 법인이 이미 제출한 사용명세서 중 일부가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이후 과세기간에 설정·지출된 금액을 감안해 당시 규정상 적법한 사용기한인 3년 내 사용금액을 충족하면 3년 이내 미사용분이 있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먼저 설정한 준비금부터 순차로 차감하는 선입선출 방식으로 사용액을 계산하기 때문이며,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이다.
【요지】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업연도별로 먼저 설정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매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설정중인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8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한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작성, 제출하였으나, 이중 일부 금액이 동 준비금의 사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었음
다만, 그 인정되지 아니한 금액을 감안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기간에 설정하여, 지출되었다고 신고된 금액을 감안하면, 적법한 사용기한 (3년내 사용)내의 사용금액에는 충족되는 바, 이 경우에도 잘못 기재된 사용내역서를 기준으로 3년이내 미사용분이 있는 것으로 보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법인세법기본통칙 61-98…1
【준비금 등의 손금계상 특례규정 적용】
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립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적립한 적립금 또는 처분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처분한 적립금에 상당하는 준비금을 당해 준비금을 손금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다. 이 경우 적립금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계산서에 손금으로 산입한 준비금 및 특별감가상각충당금으로 인한 법인세 효과를 고정부채인 이연법인세대로 계상한 금액을 포함한다. (2001. 11. 1 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 준비금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적립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적립하는 경우.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처분가능이익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처분가능이익을 한도로 적립할 수 있으며 그 부족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 적립하여야 한다.
2. 당해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익금산입에 상당하는 적립금을 초과하여 처분하는 경우 (1985. 1. 1 신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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