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이46012-12157 (2002. 1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2157
- 회신일
- 2002. 12. 3.
- 소관
- 국세청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법인이 신규로 ISO 9000 품질인증을 획득하기 위해 인증기관·연수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제8조 제3항 관련) 및 별표 6(제9조 제2항 관련)은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각각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1항은 그 범위를 중소기업이 신규로 같은 법 제7조 제2항 제1호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인증 따는 데 든 돈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2003년 12월 31일 이전 종료 과세연도 적용)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신규로 ISO품질인증획득을 위해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목재를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ISO 9000 인증을 받기 위하여 인증기관이나 연수기관에 지출하는 비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과 같은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범위 등】
①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이라 함은 제130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12. 31 개정)
② (생략)
③ 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재료ㆍ제품ㆍ기계장치 또는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생산방법을 탐구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ㆍ기술정보비 등의 비용으로서 별표 5 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5】
(2001. 12. 31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제8조 제3항 관련)
5. 중소기업 기술
지도
다.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2001. 12. 31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1.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법 제1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이라 함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별표 6 의 비용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2001. 12. 31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 제2항 관련)
1. 기술개발
② 아. 중소기업에 대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경영체제인증 획득지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연구ㆍ인력개발비의 범위】
③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 아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제6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기준】
⑪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 별표 5의 13. 중소기업의 품질보증체제인증획득지원란 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중소기업이 신규로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7조 제2항 제1호 의 인증을 획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2002. 3. 30 개정)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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