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중복적용 여부
서이46012-10365 (2001. 10.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0365
- 회신일
- 2001. 10. 17.
- 소관
- 국세청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비용에 동시에 해당하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2000.12.29 개정)는 준비금 손금산입 후 3년 내 사용액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하면서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같은 법 제10조 제1항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비용은 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동일 비용에 대한 중복적용은 배제되고 택일만 가능하다. 또한 중소기업이 아닌 자는 제10조 제1항 제1호(4년 연평균발생액 초과분의 50% 공제) 방법만 적용된다. 연구비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그 비용은 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 관련 예규(법인46012-2391, 2000.12.15)도 세액공제 적용대상 비용은 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한다고 밝히고 있다.
【요지】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법인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금액과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지출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1호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규정에 의한 준비금의 사용금액에도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선택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질의 1)
- 만약 선택적용 가능하다면 종전의 사업연도(´99, 2000년 귀속)에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아니한 금액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질의 2)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제2항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연구 및 인력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당해 비용을 제외한다)에 소요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2000. 12. 29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을 제외한다)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 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만 적용한다. (2000. 12. 29 개정)
1.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소급하여 4년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의 연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0.12.29 개정)
2. 당해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에 100분의 1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법 (2000. 12. 29 개정)
○ 2000.12.29 법률 제6297호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32조 「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준비금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391, 2000.12.15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조세특fp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4년간 연평균지출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적용되는 같은법시행령 별표6의 비용항목을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간 소급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동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별표6의 비용은 같은법 제9조의 기술개발준비금 사용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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