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소금의 면세재화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 (2004. 2.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16
- 회신일
- 2004. 2. 25.
- 소관
- 국세청
원료 소금(정제염·천일염)을 혼합·가열·농축·탈수해 다시 재결정화시켜 제조한 꽃소금(재제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가 소금을 미가공식료품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소금 가공 판매는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가공에 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제염·천일염을 재가공해 꽃소금으로 제조·판매하더라도 그 재화 공급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며, 이는 선행 해석례(재소비-114, 2004.2.5)와 같은 취지다.
【요지】
원료 소금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정제염과 천일염을 혼합,가열,농축,채염,탈수 등의 과정을 거쳐 꽃소금으로 제조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재화공급의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3. 소금 (1977. 6. 29 신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재소비-114,2004.02.05
원료 소금(정제염이나 천일염)을 용해, 탈수, 건조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재(再)결정화시켜 제조한 소금(再製鹽)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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