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가 법인격을 부여받기 위한 요건 해당여부
징세46101-1351 (2000.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351
- 회신일
- 2000. 9. 15.
- 소관
- 국세청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인 교회가 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국세기본법 제13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회신은 그 요건에 관한 일반 기준을 전제하면서, 교회 등 법인 아닌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됨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단체에 사업자등록번호(고유번호)가 82번 또는 89번으로 부여되는지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교회 고유번호증 발급 등 실무 처리는 이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요지】
일반적으로 등기되지 아니한 법인격 없는 단체(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인정받으려면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3. 사업자등록번호가 82번 또는 89번으로 부여되는 것에 관하여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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