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증여시 과세표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2004.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09
- 회신일
- 2004. 8. 31.
- 소관
- 국세청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면 재화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그 과세표준은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산정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공급 의제)과 제13조 제1항 제3호(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무상공급 시 시가 과세)에 근거하며, 여기서 시가는 특수관계 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격을 말한다. 특수관계 법인에 건물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요지】
부동산임대업자가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의 부가 특수관계에 있는 영리법인에 동대문 소재 오피스텔 1층 상가 약300평(증여인이 1985.1.1이전부터 소유한 대지 600평 위에 신축완료한 오피스텔 건물로서 미분양분임)을 건물완공 후 소유권 보존등기하여 증여하였을 경우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1999. 12. 28 개정)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시가의 기준】
① 법 제13조 제1항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2000.12.29개정)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2000. 12. 29 개정)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이 없거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3항 및 제4항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한 가격(2002.12.30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재화의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4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취득가액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가 부과되는 재화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주세 및 교통세의 과세표준에 당해 특별소비세주세교통세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당액을 합계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503,2000.10.17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동법 제1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의 시가로 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증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수증자가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수증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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