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재화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2005. 8.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25
회신일
2005. 8.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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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기부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은 사업 관련성을 기준으로, 자기 사업과 관련해 생산·취득한 재화를 무상공급하면 매입세액을 공제하나 사업과 무관하게 취득한 재화를 무상공급하면 공제하지 않는다고 구분한다. 따라서 기부하려고 산 물건의 부가세는 사업 관련성이 없어 공제·환급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부하기 위하여 매입한 제품을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하여 법정기부처에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당해 매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개정)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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