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진입도로 기부채납시 관련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 (2005. 2.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4
- 회신일
- 2005. 2. 14.
- 소관
- 국세청
골프장 건설 회사가 진입도로를 신설해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경우, 그 도로는 자기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이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와 기본통칙 17-0-9를 근거로, 이 진입도로는 골프장 이용객뿐 아니라 불특정 일반인도 이용하여 자기 사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조건 없는 무상 기부채납은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골프장 진입도로 부가세를 돌려받으려 해도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요지】
자기의 사업과 관련 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골프장업을 영위하기 위해 골프장을 건설하고 있는 회사로서 기존의 접속도로 대신 별도의 도로를 건설하여 완공 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자 함
이 도로는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주된 도로로 사용되며 골프장 진입도로로 접어들기 전에는 골프장 이용고객 뿐만 아니라 불특정 일반 사람들도 이용하는 도로임
당사가 위 도로공사 건설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0-9
【국가․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나, 자기의 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나. 유사사례
○ 서삼46015-11668, 2003.10.25
골프장을 주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이 골프장의 운영과 직접 관련 없는 복지회관을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반대급부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복지회관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제도46015-12194, 2001.7.18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없이 취득한 재화를 국가에 무상으로 기부하기로 하고 준공 즉시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건없는 무상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서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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