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회에 상가를 기부하는 경우 면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7 (2008. 4.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7
- 회신일
- 2008. 4. 17.
- 소관
- 국세청
신축판매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면세하지만,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에 한정된다. 미분양 상가 2호를 마을노인회에 무상기부하려는 질의 사안에서, 노인회는 아직 설립 전이고 기부를 받은 뒤에야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할 예정이어서 공급 당시 공익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신축판매업자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단체에 상가를 무상으로 공급함에 있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시행사로, 미분양된 상가 2호를 ‘아파트 마을노인회’에 무상기부할 예정임 마을노인회는 아직 설립전이며 무상기부를 받는 즉시 해당 관할구청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마을노인회에 무상기부를 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8.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익단체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8호에 규정하는 공익단체는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로 한다. <개정 1996.12.31, 2000.12.29, 2006.2.9>
②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8호의 적용에 있어서는 공익단체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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