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 해당 여부
서면-2022-법인-5231[법인세과-1080] (2023.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2-법인-5231[법인세과-1080]
- 회신일
- 2023. 7. 7.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소멸시효 완성, 채무자 파산 등)의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채권을 임의로 포기하여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대손금이나 기부금이 아닌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한도 규제 대상이 된다. 채권 포기가 업무관련성 있는 거래처와의 거래를 원활히 하기 위한 지출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임의로 포기함에 따라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은 ○○제철소 설비의 정비 및 제작가공 등을 목적으로 1991. 5월 설립됨
- 질의법인은 2007년 UAE 소재 해외법인(특수관계가 없는 법인)과 고중량 대형플랜트를 제조・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플랜트 원자재 구매 및 제조활동을 수행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함
- 해외법인이 2009. 1월부터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진행하던 플랜트 제작 등을 중단함
○ 질의법인은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계상하고 있으나, 회수가능성이 없다고 판단 되어 회계 상 전액 상각하고,
- 세무 상으로는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해외법인에 대한 공사미수금을 임의로 포기하는 경우 접대비와 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 하는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대손금"(貸損金)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③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연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말한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5호의2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하여 손비로 계상한 날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의2
관련 문서
여객자동차종합터미널 사업 양도 양수시 채무에 대한 세무처리
사업양수도시 채무자명의 미변경 차입금 이자는 실질귀속자 기준 손금처리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의 의미
상품권을 매입해 판매하는 경우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적용하여 계상함
매출할인금액의 처리방법
매출할인금액은 판매촉진비가 아닌 총수입금액 차감 대상, 약정 지급기일 속한 과세기간에 차감
타법인 카드 사용분 접대비 외 적격증빙 해당 여부
타법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적격증빙에 해당하지 않음
대표이사에게 지급하는 해외 연구활동비 등의 세무처리
대표이사 해외연구활동비는 업무관련성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손금산입 가능하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