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2007. 1.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 회신일
- 2007. 1. 4.
- 소관
- 국세청
노동조합이 회사 공장 구내 등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권리를 얻어 이를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발생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는 상당기간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한다. 권리 대여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어, 노동조합이 자판기 자리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요지】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가46015-2259, 1998.10.07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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