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2007. 1.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
회신일
2007. 1. 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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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회사 공장 구내 등에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권리를 얻어 이를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받는 대가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발생 사업에서 생긴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는 상당기간 계속·반복하여 행하는 사업도 수익사업에 포함한다. ‍​​‌‌‌‌‌​‌‌‌‌‌권리 대여가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해당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라 영리 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가 있어, 노동조합이 자판기 자리를 대여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요지】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조업,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ㆍ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은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5. 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부가46015-2259, 1998.10.07

노동조합이 회사의 공장 구내 및 기타 장소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어 이를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업자에게 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 · 법인세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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