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징세46101-170 (2003. 4.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징세46101-170
회신일
2003. 4.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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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을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승인을 얻은 이후 단체의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 ‍​​‌​‌​​‌​‌‌‌​​질의는 이 배분 금지 요건의 기준시기를 승인신청 시(갑설), 승인일부터 변경금지기간 3년(을설), 단체 존속기간 전체(병설) 중 무엇으로 볼지가 쟁점이었으며, 국세청은 병설을 채택하였다. ‍​​‌‌‌‌‌‌​‌‌​‌‍​‌​‌​‌‌​‌​​​​따라서 세무서 법인 승인을 받은 단체가 승인 이후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어 주면 배분 금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승인 신청 시점의 요건 충족만으로는 부족하다.

【요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손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제3호 에 규정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할 것”의 기준시기는 어느 시기를 기준으로 하는 지 여부

<갑설>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하는 시기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승인신청하는 때(신청하는 때부터 승인하는 때까지)를 기준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것임.

<을설> 관할세무서장이 승인하는 날부터 3년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승인 신청하는 날부터 같은법 같은조 제3항에 규정한 변경금지기간(3년) 동안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병설> 동 법인으로 인정받은 단체의 존속기간동안임.

이유 :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단체의 존속기간동안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하지 아니할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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