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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순손익액 계산 방법

서일46014-10079 (2002. 1. 1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0079
회신일
2002. 1. 1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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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가중평균 산식과 기본통칙 63-56…12에 따라, 최근 3년 기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해당 기간 순손익액을 연 단위로 환산해 반영하기 때문이다. ‍​​‌​‌​‌‌‌‌‌​‌사업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회사 주식을 평가할 때 직전 사업연도가 1년에 못 미치면 이 연환산 방식을 적용한다. ‍‌‌​​​​‌​​‌‌‌​본 예규는 1999~2000년 당시 개정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중 사업을 개시하여 평가기준일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가 1년미만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 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 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항 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 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상속개시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상속개시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상속개시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호 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6…12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계산시 최근 3년간의 기간에 속하는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순손익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1.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과세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당해 기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한다.

2호이하 :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3-56…13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법인의 주식평가】

① 평가기준일 전 사업연도가 2개인 법인의 경우 영 제5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은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2를, 직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에 1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2000. 10. 12 신설)

② 최초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연도중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순손익가치는 영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액에 의할 수 있으며, 추정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0” 으로 본다. (2000. 10. 12 신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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