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관할 관청 인가대상이 아닌 요가학원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제도46015-11118 (2001. 5.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5-11118
회신일
2001. 5.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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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관청의 인가 대상이 아닌 요가학원·국선도학원·합기도학원·쿵푸학원 등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고 과세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면세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 등에서 지식·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허가 또는 인가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요가학원 부가세 면제 여부는 관할 관청의 인가대상인지에 달려 있으며, 인가대상이 아닌 요가·국선도학원 등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면세되지 않는다.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요가학원 등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관할 관청 인가대상이 아닌 요가학원, 국선도학원, 합기도학원, 쿵푸학원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710, 2000.11.06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유아스포츠단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재소비46015-216, 1996.07.27

사회단체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로 설립 신고한 ○○협회에서 제공하는 요가철학, 요가호흡법, 요가명 상법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한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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