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동일 부동산에 대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4 (2007. 2. 1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4
회신일
2007. 2. 1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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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필지의 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땅이라도 세율이 다르게 매겨져 세금 계산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제 순서의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한 것이다. ‍​​‌‌​‌​​​‌‌​‌‍‌‌​​‌‌​‌​‌‌‌‌즉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어느 양도소득금액부터 기본공제를 차감할지 거주자가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양도하는 1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양도하는 1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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