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부동산에 대해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4 (2007. 2. 1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4
- 회신일
- 2007. 2. 12.
- 소관
- 국세청
1필지의 주택 부수토지 양도에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103조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할 때, 같은 땅이라도 세율이 다르게 매겨져 세금 계산이 갈리는 상황에서 공제 순서의 선택권을 납세자에게 부여한 것이다. 즉 세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어느 양도소득금액부터 기본공제를 차감할지 거주자가 정할 수 있다는 해석이다.
【요지】
양도하는 1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제103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양도하는 1필지의 주택 부수토지에 대해 서로 다른 양도소득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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