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5 (2006. 6. 1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5
- 회신일
- 2006. 6. 13.
- 소관
- 국세청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소득세법 제90조의 양도소득세액 감면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0조에 의하면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뺀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이때 양도소득기본공제(당시 연 250만원)는 소득세법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다.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계산처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금액이 포함된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감면세액을 산정한다.
【요지】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 그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의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19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 소득세법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 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2000.12.29. 개정)
○ 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기본공제】
①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소득별로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2000.12.29. 개정)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다만, 제10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2.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2000.12.2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 중에서는 당해연도 중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2000.12.29.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양도소득기본공제”라 한다. (2000.12.29. 항번개정)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0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3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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