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에 대한 당부

재산46014-119 (2000. 3.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19
회신일
2000. 3.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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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당해 연도 중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50만원 이하이면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다. ‍​​‌​‌​​​‌​‌​​​소득세법 제103조에 근거한 해석으로, 양도차익이 적을 때 양도세가 나오는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기본공제 한도를 넘지 않는 양도소득만 있는 경우 공제 후 과세표준이 남지 않아 결과적으로 세액이 발생하지 않는다.

【요지】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내용과 같이 당해연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5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음.

【전문】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당해 연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2,5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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