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양도시 기준시가 적용기준
재산46014-492 (2000.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92
- 회신일
- 2000. 4. 20.
- 소관
- 국세청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 날을 기준으로, 그 날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직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그 날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8에 따른 것으로, 1998년의 결정·공시일은 1998.6.30이다. 또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시 규정상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1인당 250만원을 한도로 공제한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법무사수수료·부동산중개수수료·설비비·개량비 등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취득 소요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요지】
토지의 기준시가 적용시 지가공시 전에 취득한 경우 직전에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이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
【전문】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토지의 취득ㆍ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8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공시한 날(1998년의 경우 1998.6.30)을 기준으로 결정ㆍ공시한 날 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직전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결정ㆍ공시한 날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결정ㆍ공시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기본공제는 당해 연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1인당 2,500,000원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입니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취득에 소요된 금액으로서 취득세ㆍ등록세ㆍ법무사수수료ㆍ부동산중개수수료ㆍ설비비와 개량비 등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서 열거한 항목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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