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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84[법령해석과-2240] (2016. 7.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84[법령해석과-2240]
회신일
2016. 7.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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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손익도, 이를 분배하지 않고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고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으면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은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생긴 손익을 사실상 법인에 귀속시킨 경우 이를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며, 이때 개시일은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본다. ‍​​‌​‌​​​​​‌​‌‍‌‌​‌‌​​​​‌‌‌‌사안은 1980년 취득한 임야를 2016년 2월 양도한 뒤 같은 해 4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로, 법인 승인 전 판 땅의 양도소득이라도 위 요건을 갖추면 단체 손익으로의 귀속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요지】

양도손익을 분배하지 아니하고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전문】

○ 1980.02.04. 경북 구미시 00동, 임야 **,***㎡ 취득

○ 2012.11.30. 개인 고유번호증 신청 및 발급

○ 2016.02.15. 위 토지 양도

○ 2016.04.2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 및 승인

○ 2016.04.30.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

2. 질의내용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얻기 전에 발생한 부동산 양도소득을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귀속시킬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3.1.1>

1.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의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신주인수권(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외에 대가(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 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사업연도의 개시일】

①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2013. 2. 15. 개정)

1.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 다만, 법 제1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가.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에 있어서 당해 법령에 설립일이 정 하여진 경우에는 그 설립일 (1998. 12. 31. 개정)

나. 설립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요하는 단체와 법 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의 경우에는 그 허가일ㆍ인가일 또는 등록일 (1998. 12. 31. 개정)

다.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있어서는 그 기본재산의 출연을 받은 날 (1998. 12. 31. 개정)

라.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세 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의 경우에는 그 승인일 (2005. 2. 19.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생 긴 손익을 사실상 그 법인에 귀속시킨 것이 있는 경우 조세포 탈의 우려가 없을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당해 법인의 최초사업연도의 손 익에 산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은 당해 법인에 귀속시킨 손익이 최초로 발생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17조 · 소득세법 제94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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