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의 계산

법인세과-1437 (2009. 1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1437
회신일
2009. 1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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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 그 처분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제5호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을 수익사업으로 보되,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정한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분은 제외하며, 유지·관리를 위한 관람료·입장료 등 부수수익이 있어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총회 지시와 노회 결의로 교회가 甲·乙로 분립되어 신설 교회가 수양관 부동산을 승계한 사안에서, 3년 이상 계속 사용 여부는 종전 교회의 기간을 통산하지 않고 해당 법인 자신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법인세과-1378, 2009.12.4.). ‍‌​​​​‌‌​‌‌​​‌이때 사용기간은 그 법인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며,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된다(재법인-29, 2005.1.12.).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임

【전문】

[ 관련 첨부서류 ]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 비영리내국법인인 교회가 교회의 최상급기관인 총회의 지시와 노회의 결의에 따라 교회 분립을 결정 함에 따라 甲교회와 乙교회로 분립됨

○ 신설 교회인 乙은 甲명의의 부동산 중 수양관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교회설립 및 운영을 위한 자금 마련을 위해 승계받음

○ 신설된 교회는 교회설립에 따른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승계받은 재산을 양도할 예정 임

나. 질의내용

○ 교회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을 종전교회의 사용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 이를 부과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과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3호의 소득에 대하여만 이를 부과한다.

1. 각 사업년도의 소득

2. 청산소득

3. 제55조의2 및 제9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중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이하생략)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나. 관련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법인세과-1378, 2009.12.04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5호 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대상이나, 해당 고정자산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은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이 경우,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용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 재법인-29, 2005.01.12

당해 부동산이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당해 법인이 그 고정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인데, 당해 고정자산을 증여로 취득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이 취득한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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