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교회 소유묘지 양도시 과세여부에 대한 질의회신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2 (2007. 6.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2
회신일
2007. 6.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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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했더라도, 그 토지의 양도는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볼 수 없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당시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와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만 수익사업에서 제외하는데, 묘지 운영은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교화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신도 공동묘지로 쓰던 임야를 대한주택공사에 수용·양도한 대가, 즉 교회가 묘지 땅을 판 소득은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된다.

【요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재단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유지재단 광주노회는 1967년 임야를 매입하여 신자들의 공동묘지로 사용하고 있던 중 대한주택공사(공공주택개발에 의한 수용) 에 일부를 양도함.

○ 질의요지

법인격으로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각사업년도 소득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 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5호 생략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② 법 제3조 제2항 제5호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ㆍ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ㆍ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2팀-820,2005.06.15.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교회가 3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신도들의 사후 매장을 위한 묘지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묘지 운영이 교회의 고유목적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해 토지의 양도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서이46012-11719, 2003.10.1. ; 서이46012-11076, 2003.5.29. ; 서이46012-10292, 2003.2.10. ; 법인46012-409, 2000.2.12. ; 법인46012-3144, 1996.11.12.)을 참고하기 바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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