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처분 등에 대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 (2004. 5.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7
- 회신일
- 2004. 5. 28.
- 소관
- 국세청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사례는 목사 명의로 6년간 등기된 건물을 교회가 증여받아 2년 2개월간만 종교목적에 사용한 뒤 다른 교회에 양도한 것으로, 증여받은 교회 부동산을 3년 안에 매매하면 이 3년 사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차익이 과세 대상이 된다. 양도대금을 선교 등에 사용하더라도 법인세 과세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을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30% 이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중인 고정자산을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 법인세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아버지와 아들이 기독교 목사인 바, 건축헌금으로 건물을 취득하여 6년 동안은 아버지 목사 명의로 등기하고, 아버지로부터 교회가 증여받아 2년 2개월간 종교목적에 사용 후, 다른 교회에 양도하게 되었는 바, 그 양도대금은 선교 등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1. 2004.4.23
(질의내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교회)로 목사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교회로 사용하고 있음. 교회규모의 증가로 인근의 종교용지를 분양받아 교회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 기존 교회를 매매하고자 함
이 경우 종교단체에 기증한 후 3년이 지나지 않고 매매하는 경우 과세대상으로 알고 있는 바, 기존교회의 매매대금을 새로운 교회의 신축대금으로 전액 사용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회신내용)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단체는 공익법인으로 보는 것이며,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당해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함)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4호․제4호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4항․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매년 동 매각대금의 3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2.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조 · 국세기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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