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출주선수수료의 주식취득원가 가산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8 (2007. 8.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8
회신일
2007. 8.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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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타법인 발행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차입한 자금과 관련해 공동주선은행 등 금융기관에 지급한 대출주선수수료는 법인세법 제41조상 해당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안은 차주가 유가증권(주식) 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면서 공동주선은행에 대출금의 0.8%를 금융수수료로 지급한 경우로, 국세청은 이 수수료가 주식 자체의 취득을 위한 부대비용이 아니라 자금 차입에 수반된 비용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주식 살 때 낸 대출수수료는 주식의 취득가액에 가산되지 않는다.

【요지】

법인이 타법인 발행주식을 매입하면서, 매입자금의 차입과 관련 하여 금융기관에게 지출한 대출주선수수료는 당해 주식의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가. 사실관계

- A회사(차주)는 유가증권(주식)취득시 필요한 자금 차입을 위하여 B은행 등(공동주선은행)이 주선한 금융기관들(대주들)과 대출계약 체결

- 차주는 공동주선은행에게 대출금의 0.8%를 금융수수료로 지급

나. 질의요지

대출 주선한 공동주선은행에 금융수수료를 지급하였을 경우 동 수수료가 법인세법상 주식의 취득부대비용 해당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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