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락에 의해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가액

법인46012-798 (2000.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798
회신일
2000.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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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기관이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경락취득하면서 인수한 임차보증금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가 쟁점이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취득에 소요된 금액이고, 법인세법 제41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따라서 인수한 임차보증금은 물론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 수수료·명도비용 등 취득부대비용도 모두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요지

부동산을 경락절차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 및 취득관련 부대비용은 취득가액에 포함함

전문

[ 질 의 ]

(상황)

1) 당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을 받는 여신전문금융기관으로서 고객에게 주택구입자금의 일부를 대출해 주었고 매월 할부금을 받아오다, 고객의 할부금 미납으로 약정을 해지하고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설정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를 진행시켰음

2) 해당 주택에는 낙찰자에 대항력을 가진(낙찰시 낙찰자가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함) 임차인이 존재하여, 입찰최저가격이 당사의 채권액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형성되어 당사는 채권보전차원에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과 현재시가를 고려하여 입찰참가 후 낙찰받았음

(질의)

이 때 낙찰자인 당사가 인수한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이 자산의 취득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문의함. 또 소유권 이전에 따른 법무사 수수료, 명도비용 등도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질의함

관련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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