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장건물 등의 임차료가 취득설비의 취득원가 해당 여부

서면2팀-1950 (2004. 9.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950
회신일
2004. 9.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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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를 근거로 한 해석으로, 매입가액과 취득 관련 부대비용이 취득원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질의는 사무용·공장용 부지와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그 구내에 설비를 자가건설로 취득하는 경우 공장 임차료 설비원가 포함 여부에 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예규는 매입 자산의 취득가액이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및 기타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라는 취득가액 구성 원칙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답하였다.

요지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사무용 및 공장용 부지와 공장 건물을 임차하여 동 공장 구내에 설비를 자가건설로 취득 중인바 , 당해 공장 건물 등의 임차료가 취득설비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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