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경마장건설계획의 취소된 사유로 인하여 토지의 자본적지출액 손금산입 가능여부

서이46012-11179 (2002. 6.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이46012-11179
회신일
2002. 6.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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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장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자본적지출(보상비·부담금·측량비·영향평가비·문화재 발굴비 등)이 있는 법인이, 문화재 시발굴 중 중요 유구·유물 발견으로 해당 부지가 사적지로 지정되어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된 사안이다.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상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된 부대비용(자본적지출)은 토지가 계속 보유·존속하는 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므로, 단지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이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즉 토지 자체가 처분·멸실되지 않은 이상 토지원가에 가산된 투자비는 손금처리 대상이 아니다.

요지

경마장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이 있는 법인이 문화재 시발굴 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되어 동 토지가 문화재청으로부터 사적지로 지정됨에 따라 경마장 건설계획이 취소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액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1994.06. 문화체육부의 승인을 얻어 경주경마장 건설사업을 추진하여 투자된 제반비용을 매년 건설중인자산으로 회계처리 중에 경마장 건설부지 매입후 문화재 시발굴단계에서 중요한 유구 및 유물이 확인됨에 따라 2001.04. 문화재청이 경마장 대상부지를 사적지로 지정, 농림부의 승인을 얻어 2001.07.01. 경주경마장 건설사업을 폐지함.

- 경주경마장 사업폐지 연도인 2001년 결산시 토지구입비 및 매입부대비용 외의 투자비를 특별손실로 처리하였으나, 이를 세무조정시 자본적지출로 처리함.

- 토지원가에 산입된 투자비 내역

ㆍ 보상비용 : 지장분묘 및 지장물, 이사비 및 주거대책비, 농기구보상비, 영농보상비

ㆍ 부담금 : 산림전용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ㆍ 현황측량관련비용 : 기본계획 및 현황측량비용

ㆍ 영향평가비용 :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ㆍ 문화재 시발굴비 : 시굴조사비, 발굴조사비 등

질의)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세무조정한 상기의 투자비 중 경마장 사업폐지 연도인 2001년도 손금으로 처리한 투자비의 대상범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ㆍ제작ㆍ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제작원가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외의 자산은 취득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①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 자기가 제조ㆍ생산ㆍ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 이하생략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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