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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 여부

서면-2022-법규부가-0736[법규과-660] (2022. 2.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2-법규부가-0736[법규과-660]
회신일
2022. 2.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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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조세조약 미체결 A국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현지 상업등기·건설업 등록 후 자기 명의로 계약·대금수수하며 건설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해외지점을 부가가치세법상 별도 사업장(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시행령 제8조상 사업장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해외지점은 국내법인과 구분되는 별도 사업장에 해당한다. ‍​​‌‌​‌​‌​‌​​​‍‌‌‌​‌​‌‌​‌‌‌‌따라서 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영세율 포함)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해외지점은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고정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별도 사업장인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용역이므로 과세대상 아님

【전문】

질의요지

○ 국내법인의 미등기 해외지점이 해외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법상 사업장이 국내법인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영세율)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국내 갑법인은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해외 A국에 을지점을 설립하고 국내 법인등기부등본상 미등기

○ 을지점은 A국의 현지 법률에 따라 상업등기(사업자등록) 및 건설업 등록 후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건설용역을 공급하였으며(계약‧대금수수 모두 을지점 명의)

○ 갑법인은 을지점이 A국에서 공급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사업장인 을지점이 공급한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무신고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3. 건설업‧운수업과

부동산매매업

가.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를 포함한다)

⑥ 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0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고,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4조 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법인세법 제1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국법인이란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을 말한다.

○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①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사업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점, 사무소 또는 영업소

4. 6개월을 초과하여 존속하는 건축 장소, 건설‧조립‧설치공사의 현장 또는 이와 관련되는 감독 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용역의 공급장소】

①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2.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항‧제4항, 제49조제1항, 제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그 과소신고되거나 무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

○ 상법 제181조

【지점 설치의 등기】

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립등기를 한 후 2주 내에 지점소재지에서 제180조제1호 본문(다른 지점의 소재지는 제외한다)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를 대표할 사원을 정한 경우에는 그 외의 사원은 등기하지 아니한다.

○ 상법 제317조

【설립의 등기】

② 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3의4. 지점의 소재지

④ 제181조 내지 제183조의 규정은 주식회사의 등기에 준용한다.

○ 국세청 민원사무처리규정 제49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의 접수‧처리】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민원인이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국내사업장설치신고서(외국법인)를 제출한 경우 신청서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의 구비 여부 및 기재사항의 누락 유무를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2. 내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서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지점법인의 경우에는 지점설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사회의사록 사본, 영업소 및 기타 사업장으로서 이사회의사록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은 품의서 사본 등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0-3

【국외거래에 대한 납세의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없다. 다만,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출의 방법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8조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 법인세법 제1조 · 법인세법 제94조 ·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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