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7-부가-1878[부가가치세과-2252] (2017.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부가-1878[부가가치세과-2252]
회신일
2017.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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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실제로 수행되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로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국내기업의 수출지원과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위해 해외전시회·무역사절단·투자유치사절단 형태로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이 국외공급 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은 것으로, 사업비용의 80% 이상이 해외에서 집행된 사안이다. ‍​​‌‌​‌‌‌‌‌​‌‌‍‌​​​‌​​​‌​‌‌​국세청은 설계용역 등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영세율이 배제된다는 선례(서면3팀-1056)를 들어, 해외에서 한 용역의 부가세 영세율 여부는 주요·본질적 용역의 수행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당사)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어 무역진흥과 국내외기업 간의 투자 및 산 업기술 협력의 지원 등에 관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당사는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과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위하여 해외에서 전시회, 무역상담회, 투자유치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해외무역관에서 수행되고 사업홍보 및 참가기업 모집, 홍보물 제작,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함

- 당사는 사업수행과정에 필요한 직접비용 일부를 기업들의 참가비 및 협력기관의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80% 이상의 비용은 해 외에서 집행됨

○ 당사가 국내기업을 위하여 해외에서 수행하는 수출지원 및 투자유 치사업은 아래와 같음

- 해외전시회 : 해외에서 열리는 전문, 종합 전시회에 한국관을 구성, 국내기업 모집 후 해외무역전시회에 참가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해외마케팅 지원(해외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전시회 운영총괄(전시장 임차 및 설치, 통역직원고용, 현지 사무국 운영)

- 무역사절단 : 지방자치단체나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세일즈단을 구성하여 파견하고 해외무역관에서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지원하는 수출 진흥지원사업으로 해외마케팅 지원(해외바이어 섭외 및 상담주선), 상담회 지원총괄(장소 및 차량 임차, 통역직원고용)

- 투자유치사절단 :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으로 투자유치 사절단을 구 성하여 해외투자자의 국내투자 유도를 위한 활동지원 사업으로 투자유치활동지원(투자자 섭외 및 상담주선, 통역지원 등)

2. 질의내용

○ 당사가 국외에서 국내기업 등에게 제공하는 수출지원용역이나 해외기업의 국내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과-221, 2014.03.24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에 따라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나, 귀 질의의 경우 국외에서 주요하고 본질적인 용역이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56, 2007.04.09

설계용역 등을 수주 받아 일부 업무를 제외한 당해 설계업무 등의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서삼46015-11636, 2003.10.20

국외에서 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당해 공사를 재도급 받아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원도급자인 국내사업자로부터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함

○ 법규부가 2009-170, 2009.06.25

신청인이 해외에서 국내 및 현지 연예인 등을 출연시켜 공연 또는 경기를 진행하고, 전시 및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내광고주에게 쟁점홍보대행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쟁점홍보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영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를 부가가치세신고시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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