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0 (2005. 9.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10
회신일
2005. 9.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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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수취하며 거래과정이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해당 용역이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이 국세청의 해석이다.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게 방송프로그램제작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 2004.01.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외국사업자에게 구매대행용역을 제공하던 국내사업자가 영업활동에 서 얻게 된 상업적 정보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업 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59, 2004.06.16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A"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각목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제3국 소재 "B"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 동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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