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별도 계약 발코니 확장공사의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2006. 6.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92
회신일
2006. 6.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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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별도 계약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지 않고 받은 경우, 해당 설치용역은 국민주택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이 아니라 별개의 공급으로 본다.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르며, 발코니 확장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6-0-1과 기존 회신사례(서면3팀1960·재소비-15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따라서 아파트 분양 발코니 세금을 판단할 때, 별도 계약으로 받은 확장 대가는 분양가에 포함된 부수용역과 달리 별개의 공급으로 취급되어 과세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별도로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 당해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 봄

【전문】

면세되는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며, 발코니 확장 공사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106-0-1 및 기 회신사례(서면3팀1960, 2004.09.23.; 재소비-159, 2004.02.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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