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호합의 절차 제기시한

재국조-5 (2004. 1.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5
회신일
2004. 1.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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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는 과세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이 신청기한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의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제척기간 5년이 이미 지났더라도 과세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 과세 상호합의를 검토하는 납세자는 제척기간 도과가 아니라 과세조치를 안 날을 기산점으로 3년의 신청 시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요지】

조세조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 상호합의 건의 절차가 종결되어 양국당국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기간에 대한 법인세 경정의 가능 여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나 국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신청을 한 경우 상호합의 절차 개시 가능 여부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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