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 절차 제기시한
재국조-5 (2004. 1.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5
- 회신일
- 2004. 1. 6.
- 소관
- 국세청
조세조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는 과세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당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이 신청기한은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의 경과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제척기간 5년이 이미 지났더라도 과세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이내라면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이 가능하다. 따라서 해외 과세 상호합의를 검토하는 납세자는 제척기간 도과가 아니라 과세조치를 안 날을 기산점으로 3년의 신청 시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요지】
조세조약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세조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음
【전문】
[ 질 의 ]
1. 상호합의 건의 절차가 종결되어 양국당국간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만료된 기간에 대한 법인세 경정의 가능 여부
2.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였으나 국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상호합의 신청을 한 경우 상호합의 절차 개시 가능 여부
【관련법령】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관련 문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대상 국세가 상호합의 대상 세목에 한정되는지 여부
상호합의 종료 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적용 국세는 상호합의 대상세목에 한정되지 않음
교환근무자의 거주자 여부 및 과세방법
호주법인 파견 직원이 국내·호주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면 상호합의절차로 거주지국을 결정한다
상호합의결과를 향후 동일한 용역에 대하여 확대적용 가능 여부
상호합의결과 확대적용은 상호합의대상국 외 특수관계자 거래에 한하며, 향후 동일 용역으로 확대할 수는 없다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고지·독촉 후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징수유예 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세가 아닌 가산금에 해당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한·미조세협약상 상대국의 불리한 과세처분 시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에 상호합의절차 개시를 이의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