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재국조46017-88 (2002. 6. 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국조46017-88
- 회신일
- 2002. 6. 4.
- 소관
- 국세청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세액의 징수를 유예할 때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중가산금)에 해당한다. 당시 국조법 제24조 제3항의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 제17조의 체납액 징수유예로서, 밀린 세금에 붙는 이자처럼 고지세액의 납부기한 경과에 대해 추가로 가산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자상당액 계산방식이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구분은 당시 지방세법상 가산세만 주민세(법인세할)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주민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익이 있다.
【요지】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개시로 인한 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징수유예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로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1. 질의내용
o 국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고지유예,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음.
o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 징수유예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징수유예 금액 × 징수유예기간 × 이자율
2. 질의의 쟁점 및 각설의 주장
□ 질의의 쟁점
o 국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가산금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주민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됨.
-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함. ( 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 )
□ 각설의 주장
〈갑설〉 가산금에 해당
o 납부기한 경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의 성격임.
o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규정에서도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징수유예된 경우 추가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이 중가산금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음.
〈을설〉 가산세에 해당
o 이자상당 가산액의 산출방식과 법인세법 제76조 미납부가산세 산출방식이 동일함
[ 질 의 ]
< 해설 >
□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특례(국조법 제24조)
o 불복신청기간 연장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o 징수유예 등의 적용
-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종료일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의 의미
o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는 3가지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음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 국세징수법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의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의 의미
o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는 3가지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음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 국세징수법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의 징수유예
[ 질 의 ]
□ 국조법상 징수유예의 의미
o 국조법 제24조에서는 고지세액의 징수에 관한 특례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고지유예(제2항) - 분할고지(제2항)
- 징수유예(제3항) - 체납처분유예(제3항)
o 본 질의 및 국조법 제24조 제3항의 징수유예는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이에 대한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며
- 납세고지 당시 가산세는 납세고지 세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 국세징수법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의 징수유예에 해당함.
□ 결론 : 가산금에 해당
o 국조법 제24조 제3항의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는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세액의 납부기한 경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의 성격을 지니며
-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이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하여 가산세가 될 수는 없는 것임.
o 또한, 국세징수법 제19조 및 제22조에서도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 가산금 징수를 국조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 국조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가산금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규정 요약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및 가산금의 정의 (제2조)
o 가산세(제4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o 가산금(제5호)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질 의 ]
□ 국조법상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제24조)
o 제3항 :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등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음
o 제5항 :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등이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중 상호합의와 관련된 규정
⊙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
⑤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제22조<중가산금 >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2조 · 국세징수법 제15조 · 국세징수법 제1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 지방세법 제172조 · 국세징수법 제19조 · 국세징수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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