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재국조46017-88 (2002. 6. 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국조46017-88
회신일
2002. 6. 4.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납세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 개시로 세액의 징수를 유예할 때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세가 아니라 가산금(중가산금)에 해당한다. ‍​​‌​‌​​​‌‌​​​​당시 국조법 제24조 제3항의 징수유예는 국세징수법 제17조의 체납액 징수유예로서, 밀린 세금에 붙는 이자처럼 고지세액의 납부기한 경과에 대해 추가로 가산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이자상당액 계산방식이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와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구분은 당시 지방세법상 가산세만 주민세(법인세할)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주민세액에 영향을 미치므로 실익이 있다.

【요지】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개시로 인한 그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징수유예는 체납액의 징수유예로서,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가산금 또는 중가산금에 해당함

【전문】

[ 질 의 ]

1. 질의내용

o 국조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고지유예, 체납처분유예, 징수유예를 적용받을 수 있음.

o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시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상호합의절차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다시 정하여 징수유예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며

- 징수유예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함.

※ 이자상당가산액 계산방법

징수유예 금액 × 징수유예기간 × 이자율

2. 질의의 쟁점 및 각설의 주장

□ 질의의 쟁점

o 국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액이 가산세에 해당하는지 가산금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주민세 과세표준이 달라지게 됨.

- 지방세법상 가산세는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됨

· “법인세할”이라 함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함. ( 지방세법 제172조 제4호 )

□ 각설의 주장

〈갑설〉 가산금에 해당

o 납부기한 경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의 성격임.

o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규정에서도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징수유예된 경우 추가로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이 중가산금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음.

〈을설〉 가산세에 해당

o 이자상당 가산액의 산출방식과 법인세법 제76조 미납부가산세 산출방식이 동일함

[ 질 의 ]

< 해설 >

□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특례(국조법 제24조)

o 불복신청기간 연장

-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의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함

o 징수유예 등의 적용

-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된 경우 종료일까지 고지유예, 분할고지,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을 할 수 있음

□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의 의미

o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는 3가지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음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 국세징수법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의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의 의미

o 국세징수법상 징수유예는 3가지로 나누어 정의되고 있음

- 국세징수법 제15조

납세의 고지유예, 분할고지

- 국세징수법 제16조

송달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

- 국세징수법 제17조

체납액의 징수유예

[ 질 의 ]

□ 국조법상 징수유예의 의미

o 국조법 제24조에서는 고지세액의 징수에 관한 특례를 4가지로 구분하고 있음.

- 고지유예(제2항) - 분할고지(제2항)

- 징수유예(제3항) - 체납처분유예(제3항)

o 본 질의 및 국조법 제24조 제3항의 징수유예는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이에 대한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는 것이며

- 납세고지 당시 가산세는 납세고지 세액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 국세징수법상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액의 징수유예에 해당함.

□ 결론 : 가산금에 해당

o 국조법 제24조 제3항의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는 가산세를 포함한 고지세액의 납부기한 경과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가산하여 징수하는 이자의 성격을 지니며

- 이자상당액 계산방법이 법인세법상 미납부가산세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하여 가산세가 될 수는 없는 것임.

o 또한, 국세징수법 제19조 및 제22조에서도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 가산금 징수를 국조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고 하였으므로

- 국조법 제2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은 가산금에 해당하는 것임.

◈ 관련규정 요약

□ 국세기본법상 가산세 및 가산금의 정의 (제2조)

o 가산세(제4호)

-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o 가산금(제5호)

-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과 납부기한 경과후 일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그 금액에 다시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

[ 질 의 ]

□ 국조법상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른 징수유예(제24조)

o 제3항 :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등은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세액의 징수를 유예하거나 체납처분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매각을 유예할 수 있음

o 제5항 : 납세지관할 세무서장등이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유예를 허용하는 경우 그 기간에 대하여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

□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중 상호합의와 관련된 규정

⊙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

⑤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국세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 제22조<중가산금 >

④ 외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체납액의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4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한 특례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 국세징수법 제21조 · 국세징수법 제22조 · 국세징수법 제15조 · 국세징수법 제16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 지방세법 제172조 · 국세징수법 제19조 · 국세징수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