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1 (2006. 6. 1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71
회신일
2006. 6. 1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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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의 거주자는 체약상대국의 과세처분이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 불리한 과세결과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자신이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한·미조세협약」이 정한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요건에 관한 해석으로, 불복 창구가 과세를 한 상대국이 아니라 신청인의 거주지국 권한 있는 당국이라는 점이 핵심이다. ‍​​‌​​​‌​​​‌​‌‍​​‌​‌​​‌​​‌​​외국 과세처분으로 이중과세가 우려될 때 거주지국 당국을 통해 상호합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실제 과세처분이 있기 전이라도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단계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요지】

한・미 양국의 거주자는 체약 상대국의 과세처분이 불리한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전문】

「한․미조세협약」에 의하여 일방 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동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는 그가 거주자로 되어 있는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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